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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07 2018고단7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7. 30.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구복마을에서 같은 구 해안대로 262에 있는 벤츠 자동차 마산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음주 수치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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