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으며, 2013.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마산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1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선 처를 바라는 가족의 탄원이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