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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7.29 2013고정20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충남 부여군 B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식당을 임차하면서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집기류를 계속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이사를 하면서 그 이사를 도와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에어컨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신고증, 에어컨실외기 판매전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말경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식당을 임차하면서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에어컨, 자동세척기 등 집기류를 계속 사용하면서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 이사를 하면서 그 이사를 도와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213,500원의 별지 목록 순번 2번 내지 30번 기재 물품을 이사비용 명목으로 교부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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