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D 사업 중 E(F와 G)사업을 수주하였고, H는 2011. 9. 내지 10.경 피고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I을 찾아가 J의 식당을 자신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그 후 H는 K에게 ‘J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하니 식당을 운영할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K이 피고 C에게 이를 소개하게 되었다.
다. 그 후 2011. 10.경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김포시 L에 있는 M 운영동 1층 6, 7, 8, 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가 J로 유치하려고 하던 볼보코리아의 입점이 늦어지는 등 유동인구의 부족으로 피고 C이 식당을 오픈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약정된 월차임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회사와 피고 C은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마. 그런데 2012. 5.경 피고 C이 K 등을 통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및 구내식당(매점) 운영 협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바. 피고 C은 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집기류를 구비하는 등 영업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구속 수감되었고, 그 후 K이 I을 찾아가 ‘피고 C이 사정이 있어 수감되었는데, 임대계약의 명의를 처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피고 C은 수감된 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각종 집기류 등 시설일체를 금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고, K에게 피고 C을 대신하여 임차계약의 명의변경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 이에 K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