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의 채팅창에 게임머니 1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합계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B의 진술서
1. 문화상품권 핀 번호 발송내역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