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03:20경 술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를 보고 약 300m를 도주하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반송도서관 근처에 있는 E시장 내 F 식당 입구 외벽에 달라붙어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D에게 “이 짜발이 새끼가 좆나게 따라오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목을 졸라 폭행하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내 동생들 시켜서 칼로 쑤셔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이 2013. 10. 5.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반송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H, I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수사보고(처벌불원 확인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