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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9구합82646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 국토교통부는 2018. 3. 22.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①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되었다.

-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천 억 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하였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적발사례> 무상 특화 전체 5,026억 원이 총 공사비 2조 6,363억 원에 중복 포함 또한, 조합의 입찰참여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하여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A건설사) 회화나무 19주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기준을 위배하여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 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O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로 선정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602)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7. 15. 피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2 기재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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