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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3 2018노75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정기( 시공사 선정) 총회 홍보업무 및 진행업무 용역을 위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아닐 뿐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한 것이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고 전년도 예산에 준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D 이고, 용역대금을 1,080,500,000원으로( 제 3조), 위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 정기총회가 성원되어 용역목적이 완성되면 의결 결과에 상관없이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합이 주식회사 D의 지정계좌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조)’ 고 정하고 있는 바, 위 계약 내용의 문언 상 시공자 선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용역대금의 지급의무는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단순한 정기총회의 개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의 홍보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용역대금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인바 이러한 용역계약의 체결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총회의 결 없이 체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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