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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12. 3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4. 1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4. 5. 13.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을 넘은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67조의 부가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문서 위조 범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092%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며,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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