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주시 C 임야 298㎡를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갑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 피고와 D은 1986. 5. 14. 충주시 C 임야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2019. 2. 28. 위 D 명의였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참고도의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지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충주시 C 임야 298㎡를 별지 참고도 1, 2, 3, 4,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9㎡를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부분은 비포장도로가 통과하는 반면, (가) 부분은 도로가 없는 맹지이므로 일응 위 (나) 부분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원고가 자신의 용도를 위하여 위 (가) 부분을 선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경매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공유물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