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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46450
공유물분할
주문

1. 동두천시 T 답 274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은 각 55.13 / 4086 지분비율로, 피고 P, 피고 Q, 피고 R(선정당사자), 선정자 U는 각 527.32 / 4089 지분비율로, 피고 S은 1152.76 / 4089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도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원고들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의 소유로 각 현물분할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한쪽 면이 대로(V)변에 접하고 있어서 도로에 접한 부분의 가격은 그렇지 못한 부분의 가격보다 훨씬 비쌀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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