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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6 2017나205433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 B가 개설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F산부인과 송파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이고, 피고 C은 피고 의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이며, 피고 D은 피고 의원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 및 전원조치를 행한 의사이다.

나. 원고의 분만 경위 1) 원고는 임신 37주 5일인 2015. 4. 21. 새벽에 이슬이 비치자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를 진찰한 결과 양막이 파열되었음을 확인하고 분만이 임박한 상태로 판단하여 같은 날 09:00경 원고를 피고 의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하였다. 2) 피고 C은 2015. 4. 21. 09:30경부터 원고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면서 유도분만을시각 자궁경부 개대도 자궁경부 소실도 태아하강도 09:00경 1cm (floating) 12:00경 4cm 70% -3 13:30경 5cm 70% -3/-2 15:30경 5cm 70% -2 16:30경 8cm -1/0 17:15경 완전 개대 -1/0 진행하였는데, 분만 진행 상황 중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는 2015. 4. 21. 17:30경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었으나 태아하강도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 C에게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같은 날 17:4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18:15경 제왕절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로 아이를 분만시켰다. 다. 원고의 분만 이후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2015. 4. 23. 08:31경(이하 이 항에서 2015. 4. 23. 진행된 경과는 시각만으로 표시한다)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는데, 당시 안색이 창백하고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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