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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5203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산부인과(이하, ‘피고 의원’이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C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원고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한 산모이고, 선정자 D은 원고 A의 남편이다.

나. 초산모인 원고는 임신 30주 3일째인 2012. 11. 3.부터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 왔는데, 평소에 원고는 앞으로 자연분만을 원하며 약물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 원고는 2013. 1. 19. 분만진통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내진을 받은 후 분만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그날 오전 11시 55분경 내진 결과 원고의 자궁경부는 5cm 개대, 70% 소실되었고, 태아하상도는 -3이었으며, 자궁수축은 6-7분 간격으로 10-20초간 지속되었다.

한편, 지속적 전자 태아 감시장치를 시행한 결과 태아박동이 일시적으로 분당 70-80회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 산소공급, 자세변경, 수액투여 등 태아곤란증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였고, 태아심박동이 정상으로 유지되자 분만을 지속하였다. 라.

오후 3시 30분경이 되도록 원고의 자궁경부 개대 6cm , 소실도 70-80%, 태아하강도 -3인 상태로 분만진행이 느려지자 피고 C는 빠른 분만진행을 위하여 원고의 양막을 인공적으로 파열시켰다.

마. 원고는 양막 파열 후 분만진통이 강해지기는 하였으나 자궁경부개대, 경부소실도, 태아하강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17:35경 태아의 심박동이 일시적으로 분당 70-80회로 감소하는 소견이 보였다.

이에 피고 B은 원고 부부에게 분만진행 지연과 태아심박동 감소의 반복 등으로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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