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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나862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의 남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3. 1. 9.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인 H이 작성하여 온 “일금 사천만원(40,000,000원). 상기 금원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13. 5. 31.로 이자는 무이자로 약정하며 차용증서를 작성 교부함.”이라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에 피고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0,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목욕탕을 운영하던 중 2012. 5.경 D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6개월로 하여 F목욕탕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6. 준공예정일을 2012. 11. 30.로 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은 위 준공예정일까지 F목욕탕 신축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F목욕탕 신축공사가 늦어져 미안하다며 위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율을 정하지 않은 사실을 들어 피고에게 생활비로 40,000,000원을 증여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40,000,000원은 원고의 개인 돈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정리하는데 차용금 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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