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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1224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8. 10. 2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55만 원, 월 차임 118,400원, 기간 입주종료일로부터 2010.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다.

나. 피고 A은 2010. 5. 12.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이자 연 6.39%, 지연배상금율 연 22%, 대출기간 만료일 2010. 10. 31.까지로 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전날인 2010. 5. 11.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2.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을 897만 원, 월 차임을 124,300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0. 31.부터 2014. 10.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피고 A은 2014. 1.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4. 9. 11. 피고 A에게 3기 이상 연속하여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해지의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11.경 피고 공사의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A은, 원고가 자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양수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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