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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9 2017노3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이유 무죄) 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이유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F는 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줄 사업자로 Q, R, I( 이하 ‘Q 등’ 이라 한다) 을 소개해 주었는바, 피고인은 물품을 공급 받고 Q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였다.

부가가치 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Q 등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대체하여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 받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F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약 19,356,8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6. 28. 경까지 총 374회에 걸쳐 합계 약 6,203,434,887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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