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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F로부터 약 19,356,8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F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2016. 6. 28. 경까지 총 374회에 걸쳐 합계 약 6,203,434,887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구입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통정하여 총 6,203,434,88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조세범 처벌법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경 서울 역 삼 세무서에서, F로부터 4,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로 I 사업자 등록을 하고,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전액 출금하여 F에게 전달하고, F로 하여금 2015. 10.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I’ 사업자 명의로 합계 4,426,619,819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하도록 하고, F는 ‘I ’에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H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0.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강남구 J에 주소를 둔 ‘I’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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