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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6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3: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여자가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무슨 일로 울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자, “네가 그런 걸 왜 묻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동료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말리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고, 2011년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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