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2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17: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에 있는 ‘트라팰리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도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여, 27세) 등으로부터 행패를 부리고 노상방뇨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귀가요

청을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개새끼, 경찰관이 뭔데, 경찰관이면 어쩌라는 거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