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04:45경 서울 은평구 B, 302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소란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 내가 내 집 문을 발로 차는데 무슨 죄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