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25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L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통합종중과 별도로 당사자능력을 갖추었고, 이 사건 각 임야는 AL 등 5인이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고, AL 등 5인의 점유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타주점유인데 AL 등 5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종중의 총회결의의 효력, 당사자능력,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명의신탁,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