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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19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제14,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AL 등 5인 중에서 AM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은 L의 후손이고, AM는 원고 종중원은 아니나 BE(A의 방계임) 후손들과 원고 종중이 함께 통합종중으로 활동하면서 1970. 8. 11. AM에게도 이 사건 각 임야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27 내지 30호증).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들어 AL 등 5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원고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사실이 부정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제10면 제4행의 “후신들이”를 “후손들이”로 고친다.

제10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피고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선의, 과실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60319 판결 등 참조 , 설령 AL 등 5인 및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L 등 5인의 점유는 명의신탁에 기한 것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원고 종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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