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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12 2020다216776
유류분반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명의신탁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계약으로서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사실의 인정은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어느 특정한 증거나 사실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거나 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다1478 판결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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