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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2 2019노423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1년, 제2원심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온라인 거래의 속성을 이용한 것으로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개별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60명이 넘는데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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