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의 변론이 병합되어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 이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도박 금액이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