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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6월, 제2 원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외 38명에 대하여 합계 약 650만 원의 피해를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인터넷 거래, 보증금 및 차임, 차용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인터넷 거래 사기범행은 피해금액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전자상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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