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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746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D”을 “D”으로, ”피고들“을 ”피고들과 D“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가 처음 원고 회사를 찾아와 거래를 시작하기로 하였을 당시 ‘물품 구입은 같이 하고 납품은 각자의 거래처에 하는 방식으로 총 4명이 동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동업자들에게도 수산물을 공급하여 주면 자신이 그 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피고 B는 물론 피고 C 및 D도 원고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갈 당시 자신 외의 다른 피고나 D과의 거래내역이 함께 기재된 하나의 거래장부에 서명을 하여 주는 등 피고들과 D은 동업자로서 수산물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영업을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과 D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과 D이 동업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접 위 물품대금을 중첩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 B는 D과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1) 원고가 수산물을 공급한 거래계약 당사자는 D 내지 G이고, 피고 B는 실질적으로는 D이 운영하는 G의 직원에 불과하였다. 2) 피고 B는 형식적으로도 “F”이라는 상호로 G과는 별개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G으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은 것일 뿐 D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의 D 내지 G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C 1) 피고 C은 피고 B와는 어떠한 동업계약도 체결한 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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