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62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우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2012. 11. 15. 같은 병원에서 좌안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8. 7. 원고에게 당뇨병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내지 제3 보험계약에 기한 수술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각 수술이 12대 질병 또는 남성 10대 질병 중 하나인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및 제3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2대 질병”, “11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12대 질병”이라 함은 암, 심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간질환(간암 제외),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신부전증, 결핵, 폐렴 중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별표3 “12대질병 분류표” 참조). 5. “당뇨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분류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대 상 질 병 명 분 류 번 호 당뇨병 인슐린 - 의존 당뇨병 E10 인슐린 - 비의존 당뇨병 E11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별표3) 12대 질병분류표 제4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12대 질병”, “11대 질병” 또는 상피내암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