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2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F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