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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7.1.선고 2016고합105 판결
가.사기나.변호사법위반
사건

2016고합105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주A (80년, 남),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2. 주B (78년, 남), C회사(주) 대표이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성현(기소),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7. 1.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A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주B으로부터 3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000에 있는 피고인 주B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D의 직원인 피해자 김E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하여 김D의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김D의 위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피고인 주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10. 6.경 위 C회사 공장 내 식당 앞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주A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서(증거목록 3, 12번),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범죄 첩보 입수), 수사보고(참고인 김E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주A 및 주B 명의 계좌 추적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김D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김D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민수

판사정우철

판사목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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