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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27 2013고단1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산점 내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근무하는 (주)C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1,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롯데마트 고양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마트 고양점에 (주)C가 입점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입점권을 확보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롯데마트 고양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8. 15:0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롯데마트 시흥점에 대한 입점권이 있다. 일단 내가 근무하는 (주)C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롯데마트 시흥점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가맹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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