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01:1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력 및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로 1~2차선을 넘나드는 등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