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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2 2017나202654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을 “다.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로 고쳐 쓰고,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 중 허가 없는 겸업 또는 영리법인 임직원으로의 취임, 변상의무 불이행 등은 피고의 인사운영지침에 규정된 징계면직사유의 중대성과 비교할 때 정당한 당연면직사유가 될 수 없고, 이들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당연면직사유들은 모두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항에 기재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 역시 ‘실형의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계면직사유에 허가 없는 겸업 또는 영리법인 임직원으로의 취임, 변상의무 불이행 등의 사유보다 중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유들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들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는 ‘연속하여 5일 이상 또는 최근 2년을 통산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와 같이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님에도 당연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고, 근로제공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당연면직사유와 비교하는 외에도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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