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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9 2017고단3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1개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 중로 15에 있는 ‘ 타임 스퀘어’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 사기 피해자를 낳았다.

피고인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이스 피 싱 등 사기 범행이 일어나기 어려우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로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 점, 초범인 점, 다른 동종 범행의 양형 선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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