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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7. 2. 오후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에 있는 타임 스퀘어 건물 앞길에서, ‘ 인터넷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 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2개를 한 달 동안 빌려 주는 것에 따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 받고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로 실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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