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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13 2018고단4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타임 스퀘어 1 층 로비에서,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대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 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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