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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2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이수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① 생략 ②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⑨ 생략

나. 구체적 검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어렵게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직장을 잃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단서는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 등’을 예시하고 있었다.

현행 법률에서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높으나,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형법 제10조에서 정한 심신장애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피고인이 2013. 6. 강제추행의 죄를 범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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