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세지 및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2018고약2875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이에 대한 정식재판(창원지방법원 2018고정338호)을 청구하였다가 2018. 11. 28. 취하한 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8. 12. 14. 원심판결이 선고된 사실, 피고인은 2019. 1. 10.부터 2019. 2. 7.까지 사이에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위 약식명령에 따른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모두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