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아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47세)를 알게 되었고, 2013년 말부터 지낼 곳이 없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8: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동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에게 “씹할 왜 내 말은 안 믿어줘.”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그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약 4cm, 깊이 약 7cm 정도의 복벽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회보서)
1. 편지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식탁의자를 들고 휘두르며 피고인을 도망칠 수 없는 주방 구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