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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1 2014고합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아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 C(47세)를 알게 되었고, 2013년 말부터 지낼 곳이 없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8:3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2동 101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가, 그에게 “씹할 왜 내 말은 안 믿어줘.”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전체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그의 왼쪽 복부 부위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길이 약 4cm, 깊이 약 7cm 정도의 복벽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추송서(국과수 감정회보서)

1. 편지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식탁의자를 들고 휘두르며 피고인을 도망칠 수 없는 주방 구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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