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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6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려 이를 막기 위하여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저리 가라고 하자 갑자기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부위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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