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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8 2019고정66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1:22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예전에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여자에게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여자가 욕설을 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여자에게 “니는 제3자인데 왜 나서노. 니는 빠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서로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서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고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경찰관에게 체포해 보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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