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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단26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8. 22:00경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그 매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그 여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때 위 여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 매장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도 곧 위 여자를 뒤따라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위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여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매장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28. 22:15경 위 매장 안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56세)이 “집에 가십시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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