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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20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명 불상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뇌전 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 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3,775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고, 자신의 수당 외에도 약 1,2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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