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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9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편취액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은행직원, 금융감독원 관계자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위조한 위 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신용공제보험 가입 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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