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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68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성명 불상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한편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 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이 약 1억 4,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으므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당 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당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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