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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28 2011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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