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06.28 2011고단3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 06:09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산농협 운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