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에 있는 쌍굴다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소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와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장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