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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22: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자랜드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전자랜드21 앞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평택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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