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6 2016나8517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2014. 5. 31.경까지 각종 부품을 공급하고 수령하지 못한 돈이 16,843,320원이므로 그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가 D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D이 원고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았을 뿐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품을 공급한 2014. 5. 31.경까지 ‘E’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피고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부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부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당원의 석명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