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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노1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사다리차 기사는 공무원인 집행관 G의 공무를 보조한 사람이다.

공무집행을 위하여 사인이 동원되었을 때에 공무와 별도로 사인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력으로 공무집행에 저항하였을 때 사인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다리차를 점거한 행위는 공무집행 중인 집행관의 행위에 저항하는 위력 행사에 불과하므로 사다리차 기사에 대한 업무 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다리차에서 내려오지 아니한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할 당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음료수 병을 휘두른 것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사다리차 기사 E에 대한 업무 방해와 경찰관 H 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6. 9. 30.에 이를 허가하고 그 후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 데 당 심이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에서의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2016. 9. 30.에 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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